실업급여를 수급 중이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는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나 일용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실직 후 생계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알바나 일용직을 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3줄 요약
-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 수 있지만,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에서 제외됩니다.
-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한 달에 최대 9일까지만 일용직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상 근로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의 기본 개념부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정수급에 따른 위험성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란 무엇인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자에게 생계 안정을 도와주는 동시에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단순히 위로금이 아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한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 극복
- 재취업을 위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지원
- 구직활동 유도를 통한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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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또는 일용직을 할 수 있을까?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나 일용직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근로 시간만큼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즉, 일한 만큼 실업급여가 줄어들며,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이직 준비를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해당 근로 시간만큼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항상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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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경우
알바의 경우에도 취업으로 인정되며, 알바를 하는 날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완전히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일수만큼 소정급여일수가 줄어듭니다.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근로의 경우 한 달에 최대 9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이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즉, 일용직 근로 역시 일정한 한도 내에서만 실업급여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및 일용직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취업 인정 기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1개월 동안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주 동안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근로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위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는 취업으로 인정되며, 실업급여 지급이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소득 발생 신고 의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날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며, 신고된 근로 내용에 따라 실업 상태에 있던 날에 대해서만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
- 소득 발생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 신고는 필수입니다.
4.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한 달에 최대 9일까지 근로가 가능하며, 이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9일 기준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 일수를 의미하며, 9일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실업 상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 시 실업급여 지급 방식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며,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근로한 일수는 실업 상태로 간주되지 않으며, 그에 맞게 실업급여가 조정됩니다.
소득 기준: 일용직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1일 소득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일 경우, 해당 날은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부정수급의 위험성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나 일용직을 하면서도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됩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받은 급여 환수: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 추가 징수: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나 일용직 근로를 할 경우 반드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근로 사실을 신고하고, 부정수급을 피해야 합니다.
6. 부정수급 자진 신고와 포상 제도
부정수급을 한 경우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면 자진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 처벌 없이 지급받은 금액만 반환하면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목격한 경우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액의 2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근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지만, 근로 사실을 신고하고 정해진 규정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수급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올바르게 수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최대한 구직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업급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는 날은 실업급여 지급에서 제외되며, 근로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2.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A2. 일용직으로 근로한 날은 실업급여에서 제외되지만, 일하지 않은 날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 9일까지만 일용직 근로가 가능하며, 그 이상 근로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Q3.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A3.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며, 추가로 최대 5배까지의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 시 알바나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지, 만약 일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