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자리에서 벌어지는 폭력은 어쩌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폭행’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법적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범죄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고민하게 되며, 그 중심에는 합의금이라는 민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취폭행 합의금을 얼마로 해야 할지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 핵심 3줄 요약
- 주취폭행 합의금은 전치 진단서, 치료비, 위자료, 일실수입 등을 기반으로 산정됩니다.
-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사절차 종료에 결정적입니다.
- 사건의 경중, 가해자의 태도, 전과 유무에 따라 합의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이 말하는 ‘폭행’의 범위는 예상보다 넓습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은 단순히 상대방의 몸을 손으로 때리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불쾌감이나 고통을 줄 수 있는 모든 유형력 행사가 포함되며, 고의가 입증된다면 소리 지르거나 위협하는 행위도 폭행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술병을 들고 위협하거나 얼굴 가까이서 고성을 지른 경우도 상황에 따라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현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합의의 중요성은 절대적입니다.
참고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 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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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감형, 아직도 가능한가요?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에는 음주 후 범죄가 ‘정신 기능 저하’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되는 이른바 ‘주취감형’이 종종 적용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최근 성범죄에서는 주취감형이 적용되지 않도록 성폭력특례법이 개정되었고, 전체적인 분위기 역시 “술을 변명거리로 삼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판결에서는 “자신의 음주 상태를 인식하면서도 음주한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 자주 인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주취감형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주취폭행 사건에서는 형사 책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폭행의 결과에 따라 적용 법이 달라진다
주취폭행은 그 결과에 따라 단순폭행, 상해죄, 특수폭행죄 등으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밀쳤지만 피해자가 다치지 않았다면 단순폭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벼운 타박이나 찰과상만 발생해도, 진단서 상 전치 2주 이상이면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 의자, 유리컵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폭행만이 반의사불벌죄이며,
상해나 특수폭행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합의가 성립됐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취폭행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될까?
합의금은 흔히 ‘전치 몇 주냐’에 따라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전치 진단서는 기본적 참고자료일 뿐, 실제 합의금은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됩니다.
제 지인의 경우에도, 술자리에서 우발적으로 친구와 다툼이 벌어졌고, 상대방은 전치 2주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가해자인 지인은 초범이었고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피해자가 외상 후 불안 증세를 호소해 정신과 진단서까지 첨부하며 합의금을 250만 원 요구했습니다. 결국 230만 원에 형사합의가 이뤄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주취폭행 합의금을 산정할 때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고려하여 합의금을 정하게 됩니다.
- 전치 진단서 기준 (1주: 50 / 2주: 250만 원 / 3주 이상: 300만 원~)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불안, 불면, 우울증 등)
- 치료비, 약값 등 실제 의료비
- 일실소득 (치료로 인한 수입 손실)
- 가해자의 태도, 전과 여부
- 폭행의 경위와 수단 (위험물 사용 여부 등)
이 모든 요소가 결합돼, 같은 전치 2주라도 어떤 사건은 150만 원, 어떤 사건은 500만 원의 합의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평균적인 주취폭행 합의금 수준
- 전치 2주, 치료비 30만 원 + 위자료 120만 원 + 소득 손실
→ 총 200만 원에 형사합의 - 유흥업소 폭행, 유리컵 사용, 전치 3주
→ 400만 원 제시했으나, 특수폭행으로 실형 선고 (합의 무효) - 가해자 과거 폭력 전과 있음, 재범
→ 피해자가 700만 원 요구, 가해자가 전액 지급 후 감형
법원은 진단서에 적힌 전치 기간과 함께, 폭행의 방법과 가해자의 태도, 피해자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실제 판례는 다양하며, 단순 ‘몇 주’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주취폭행 합의금 협상이 잘 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낮게 합의금을 정하는 것 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최대한 높은 합의금을 이끌어내면, 변호사비가 아깝지 않을 테니까요.
합의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하며, 그 내용에는 다음이 포함돼야 합니다.
- 사건 개요 및 발생 일시
-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식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 쌍방 서명 및 날인
합의 후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될 수 있으므로, 형사합의서에 ‘민사상 책임도 포함’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미리 제출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합의 파기 또는 약속 불이행의 위험이 있습니다.
주취폭행 합의 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상 의지가 없을 때
- 가해자가 전과가 있어 실형 가능성이 존재할 때
-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었거나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경우
- 정신적 고통 관련 위자료나 PTSD 주장 등 전문 평가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는 정확한 손해액 산정, 합리적인 합의금 제안, 합의서 작성 및 법적 보호 등 전방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 합의는 전략입니다. 감정으로 하지 마세요
주취폭행 사건은 단순한 ‘술자리 싸움’으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겐 고통이, 가해자에겐 전과가 남는 현실적이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무조건 많이 받으려 하거나, 무조건 적게 주려는 접근은 양측 모두에게 손해를 남깁니다.
합의는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진단서, 증거자료, 손해 내역, 정신적 피해, 소득 손실 등을 철저히 분석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합리적이고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 FAQ: 주취폭행 합의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전치 1주 진단이면 무조건 50~100만 원인가요?
A. 아닙니다.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합의해줬는데 처벌받는 경우도 있나요?
A. 상해죄나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가 나중에 처벌을 원하겠다고 하면 번복 가능한가요?
A.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하면 번복은 어렵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까지 가능하죠?
A. 상황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진단서 등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
Q. 꼭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합의금 협상이나 형사처벌 회피를 원하신다면 전문가 조력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취폭행 합의금에 관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사건 당사자라면 이 글을 참고해, 감정이 아닌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