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근길이 두려운 이유,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반복되는 무시, 회식 자리의 모욕… 그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적이 있다면, 법은 어느 정도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처벌 및 증거 확보 방법과 실제 괴롭힘이 아닌데 직장내 괴롭힘 무고를 당한 경우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줄 요약
-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사용자의 조사가 의무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는 징계, 피해자는 보호 조치 대상이 됩니다.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대화 녹음, 문자 캡처, 이메일 기록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인격 모독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직장내 괴롭힘은 형법상의 범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괴롭힘 자체’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이나 보복성 해고 등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의무
-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함
-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부서이동, 휴가 등)를 취해야 함
-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형사처벌 가능 사례
-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불이익 처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가해행위가 모욕죄, 폭행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직장내 괴롭힘 고소, 실무적으로 가능할까?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막상 고소를 하려니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며, 어떤 절차를 밟는지가 명확히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상해, 모욕 등 형사범죄에 해당할 경우 직접 경찰서에 고소 가능
- 근로감독관에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한 행정처리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무고로 반격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거, 이렇게 확보하세요
괴롭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될까?’ 싶은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해 보이는 대화 하나, 문자 하나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 직접 대면 시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님 (단, 제3자 녹음은 불법)
- 카카오톡·이메일·문자 캡처: 모욕성, 지시성 대화 포함
- 일기 형식의 기록: 날짜, 장소, 상황, 감정 등을 꾸준히 작성
- 주변 동료 진술서: 객관적 증거 보강에 유리
무고 문제는 어떻게 피하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공당한다’는 이야기가 두려워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증거 없이 괴롭힘을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 기반의 자료’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중립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녹음이나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고가 걱정된다면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무고로 반격당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 단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기록 위주로 정리
- 증거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기
- 가능하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반대로, 직장내 괴롭힘 무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해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준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징계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 제3자 진술이나 문서로 반박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 본인의 발언,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이후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자료를 정리하고, 필요시 무고죄 고소나 명예훼손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고의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FAQ: 직장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A.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창구,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 형사범죄라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합니다.
Q2. 상사의 고함이나 무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A.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공개석상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업무 외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고위직일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조사 및 징계가 가능하지만, 내부 조직문화에 따라 미비하게 처리될 우려도 있으므로 외부 기관(노동청 등)을 통한 진정이 유효합니다.
Q5. 고소를 하면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증거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고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마무리: 참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괴롭힘은 대개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행동은 피해야 하지만, 반대로 모든 걸 참고 넘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딜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