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 | 증거 | 괴롭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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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

출근길이 두려운 이유,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 때문이라면 이 글을 꼭 읽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반복되는 무시, 회식 자리의 모욕… 그게 괴롭힘인지 아닌지 헷갈렸던 적이 있다면, 법은 어느 정도까지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내 괴롭힘 처벌 및 증거 확보 방법과 실제 괴롭힘이 아닌데 직장내 괴롭힘 무고를 당한 경우 대응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줄 요약

  • 직장내 괴롭힘은 업무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법적 처벌과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 신고 후 사용자의 조사가 의무이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는 징계, 피해자는 보호 조치 대상이 됩니다.
  •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대화 녹음, 문자 캡처, 이메일 기록 등이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이란?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2~3)’에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규정합니다:

  1.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3.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예를 들어 상사가 반복적으로 특정 직원을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불필요하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인격 모독을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

직장내 괴롭힘은 형법상의 범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즉, ‘괴롭힘 자체’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조치 의무 불이행이나 보복성 해고 등이 발생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의 의무

  • 괴롭힘 신고 접수 시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함
  • 사실로 확인된 경우, 가해자 징계, 피해자 보호조치(부서이동, 휴가 등)를 취해야 함
  •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 부과 (최대 500만 원)

형사처벌 가능 사례

  • 괴롭힘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해고, 불이익 처분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가해행위가 모욕죄, 폭행죄, 강요죄 등에 해당할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가능

직장내 괴롭힘 고소, 실무적으로 가능할까?

현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도, 막상 고소를 하려니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며, 어떤 절차를 밟는지가 명확히 정리돼 있어야 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상해, 모욕 등 형사범죄에 해당할 경우 직접 경찰서에 고소 가능
  • 근로감독관에 진정서 제출 → 고용노동부 조사를 통한 행정처리

하지만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무고로 반격당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증거, 이렇게 확보하세요

괴롭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게 증거가 될까?’ 싶은 상황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소해 보이는 대화 하나, 문자 하나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녹음 파일: 직접 대면 시 대화 녹음은 불법 아님 (단, 제3자 녹음은 불법)
  • 카카오톡·이메일·문자 캡처: 모욕성, 지시성 대화 포함
  • 일기 형식의 기록: 날짜, 장소, 상황, 감정 등을 꾸준히 작성
  • 주변 동료 진술서: 객관적 증거 보강에 유리

무고 문제는 어떻게 피하나?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무고죄로 역공당한다’는 이야기가 두려워 아무런 행동도 못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증거 없이 괴롭힘을 주장하거나, 감정적으로 과장된 표현을 쓰는 경우, 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무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 아닌 ‘사실 기반의 자료’를 쌓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중립적인 표현으로 상황을 기록하고, 녹음이나 캡처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후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무고가 걱정된다면 노무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신고했는데 오히려 무고로 반격당하는 사례도 간혹 있습니다. 이를 피하려면:

  • 단정적인 표현보다 사실 기록 위주로 정리
  • 증거 없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기
  • 가능하면 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 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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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직장내 괴롭힘 무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이 허위 사실로 직장내 괴롭힘을 주장해 자신이 불이익을 받았다면, 그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고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되어 있으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타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준 경우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징계나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먼저 아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과 관련된 증거가 있는지
  • 제3자 진술이나 문서로 반박 가능한 내용이 있는지
  • 본인의 발언,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이후 노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반박자료를 정리하고, 필요시 무고죄 고소나 명예훼손 대응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고를 입증하려면, 상대방이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고의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FAQ: 직장내 괴롭힘, 자주 묻는 질문

Q1. 직장내 괴롭힘은 어떤 방식으로 신고하나요?

A. 회사 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창구,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모욕 등 형사범죄라면 경찰서 고소도 가능합니다.

Q2. 상사의 고함이나 무시도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A. 반복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공개석상에서 인격을 모독하고 업무 외적인 발언을 일삼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3. 퇴사한 이후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퇴사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사실 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괴롭힘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Q4. 가해자가 고위직일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A. 원칙적으로 직급과 관계없이 조사 및 징계가 가능하지만, 내부 조직문화에 따라 미비하게 처리될 우려도 있으므로 외부 기관(노동청 등)을 통한 진정이 유효합니다.

Q5. 고소를 하면 전과가 남게 되나요?

A. 피해자가 고소를 했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명확한 증거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고소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마무리: 참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괴롭힘은 대개 반복적이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의 자존감과 정신건강을 갉아먹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성급한 행동은 피해야 하지만, 반대로 모든 걸 참고 넘기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만큼,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딜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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