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법적 처벌과 특히 미성년자 가해자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수위 및 사건의 개요, 관련 법률, 그리고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처리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 개요
2024년 8월, 텔레그램에서 불법 딥페이크 음란물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전국 100여개 이상의 교육기관과 군부대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교사, 여군 등 다양한 계층이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SNS에서 수집한 피해자들의 사진을 AI 기술을 이용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딥페이크를 제작했습니다. ‘겹지인방’이라는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지역이나 학교별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수위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으로 입건된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법령에 근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법률의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이 조항은 2020년에 신설되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제작 행위: 반포 목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을 편집, 합성,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유포 행위: 위와 같이 편집한 영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 영리 목적 가중처벌: 영리를 목적으로 위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작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영리 목적 배포 등: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소개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배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 소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은?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
- 만 14세 미만의 가해자인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다만, 소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청소년 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원에 위탁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단기 또는 장기 소년원 송치
2.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 성인에 비해 감경된 처벌을 받지만,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징역형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부산에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10대 2명이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기 5년, 장기 1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의 한계와 개선 방안
- 성인 대상 딥페이크의 경우, 제작이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 실제 선고 형량이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어 범죄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 강화
- 단순 소지·시청 행위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정비
- 성인 대상 범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 필요
-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의무화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실시
- 학교와 가정에서의 디지털 윤리 교육 강화
마무리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성인 피해자의 경우 ‘반포 목적’을 입증해야 하는 등의 한계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가해자에 대해서도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처벌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 프로그램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에 대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개인 모두가 디지털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러한 범죄 예방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달로 실제 영상과 구분이 어려워지는 만큼,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