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 후 퇴사할 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 이후에 지급되지만, 재직 중에도 적법한 사유가 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필요 서류, 세금 계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 구입, 의료비 부담 등의 이유로 목돈이 필요할 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중간정산 신청을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6가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 판단 기준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주거목적의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거나, 기존 전세금이 인상될 경우 가능 (1회에 한함)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할 경우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한 경우 |
천재지변 피해 | 재난으로 인한 피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은 한 번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사유가 여러 번 발생한다면 각각의 사유에 대해 여러 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요건 및 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1단계: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2단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사유가 없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3단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별로 필요한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 필요 서류 |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부담 | 주민등록등본,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지급 영수증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부양가족 확인용) |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법원의 파산 선고문, 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 |
임금피크제 시행 | 임금피크제 관련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
천재지변 피해 |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행정기관의 서류, 피해 조사 자료 |
4단계: 사용자의 승인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후,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세금 계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때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금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 계산: 퇴직금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계산.
- 근속연수공제 적용: 근속연수에 따라 연간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 환산급여 계산: 퇴직소득에서 근속연수 공제 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 적용: 800만 원 이하는 전액 공제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60%~3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 예시
예를 들어, 20년간 근무 후 퇴직금 3억 원을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금액 |
---|---|
퇴직금 | 300,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 50,000,000원 |
환산급여 | 150,000,000원 |
환산급여공제 | 60,500,000원 |
산출세액 | 19,84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자가 사유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퇴직금 중간정산 시 모든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해서만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중간정산 후에는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다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새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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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및 필요한 서류, 퇴직금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