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2024년 9월부터 실업급여, 산재보험, 구직촉진수당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아 압류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행복지킴이통장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기능!?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금융결제원, 은행 등이 협력하여 만든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보험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2024년 9월부터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사업의 급여도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압류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불량자라서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하다면
🔗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3가지 방법
행복지킴이통장 신청 방법
- 수급자 확인서, 본인 신분증, 인감 또는 서명을 준비합니다.
- 다음 참여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지역 농·축협, 우체국
- SC제일은행(9월 23일부터 참여 예정)
-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 통장 개설 후에는 반드시 급여기관(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격별(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로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행복지킴이통장 금리
행복지킴이통장의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0.1% 내외의 저금리 상품입니다.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금액 | 기본금리(세전) |
---|---|
5천만원 미만 | 연 0.10% |
5천만원 이상 | 연 0.10% |
이는 일반 저축성 예금 상품에 비해 다소 낮은 금리 수준이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의 주된 목적이 이자 수익이 아닌 압류로부터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어차피 금리가 낮기 때문에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굳이 먼 곳에 있는 은행에 가지 않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개설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급여계좌 변경 절차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였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행복지킴이통장이 아닌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면, 입금되자마자 급여가 압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급여를 받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통장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 급여를 지급하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 급여 수령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복지킴이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 신청이 처리되면 이후 급여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입금됩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수급계좌로 사전 등록하거나 공제금 청구 시 지정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장점
- 압류방지 효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복지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적용: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 사용 제한: 대출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한 후 반드시 급여기관에 수령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입금이나 탈세 목적 등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되므로 급여 수령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복지급여가 압류되면 당장의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변에 알려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압류 걱정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많은 분들이 행복지킴이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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