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기능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도 가능!

4.5
(198)
행복지킴이통장 압류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특히, 2024년 9월부터 실업급여, 산재보험, 구직촉진수당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받아 압류방지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행복지킴이통장을 신청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 기능!?

행복지킴이통장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계비를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금융결제원, 은행 등이 협력하여 만든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압류할 수 없으며,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급여를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신청 자격

다음과 같은 복지급여 수급자라면 누구나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급여 수급자
  •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보험급여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어선원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공제금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2024년 9월부터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구직촉진수당, 대지급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사업의 급여도 행복지킴이통장을 통해 압류방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신용불량자라서 압류방지 통장이 필요하다면
🔗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압류방지 통장 만드는 3가지 방법

행복지킴이통장 신청 방법

  1. 수급자 확인서, 본인 신분증, 인감 또는 서명을 준비합니다.
  2. 다음 참여 금융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합니다.
    •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 지역 농·축협, 우체국
    • SC제일은행(9월 23일부터 참여 예정)
  3. 창구에서 ‘행복지킴이통장’ 개설을 신청합니다.
  4. 통장 개설 후에는 반드시 급여기관(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수령계좌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자격별(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 등)로 달라집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과 발급 방법은 이 글을 참고하세요.

행복지킴이통장 금리

행복지킴이통장의 금리는 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0.1% 내외의 저금리 상품입니다.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경우 다음과 같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금금액기본금리(세전)
5천만원 미만연 0.10%
5천만원 이상연 0.10%
행복지킴이통장 금리

이는 일반 저축성 예금 상품에 비해 다소 낮은 금리 수준이지만, 행복지킴이통장의 주된 목적이 이자 수익이 아닌 압류로부터의 보호에 있음을 고려하면 납득할 만한 수준입니다.

어차피 금리가 낮기 때문에 행복지킴이통장 신청을 할 계획이라면, 굳이 먼 곳에 있는 은행에 가지 않고 가까운 은행에 가서 개설해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후 급여계좌 변경 절차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하였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급여계좌를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행복지킴이통장이 아닌 일반 입출금통장으로 복지급여를 받게 된다면, 입금되자마자 급여가 압류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급여를 받도록 바꿔줘야 합니다.

  1.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통장 사본을 발급받습니다.
  2. 급여를 지급하는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합니다.
  3. 급여 수령계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행복지킴이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신청이 처리되면 이후 급여는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입금됩니다.
  5.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수급계좌로 사전 등록하거나 공제금 청구 시 지정해야 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장점

  • 압류방지 효과: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복지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이 입금되면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예금자보호법 적용: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습니다.
  • 사용 제한: 대출계좌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것도 제한됩니다.

주의사항

  •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한 후 반드시 급여기관에 수령계좌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계좌로 급여가 입금되어 압류될 위험이 있습니다.
  • 개인적인 입금이나 탈세 목적 등 부적절한 사용은 제한되므로 급여 수령 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일수록 복지급여가 압류되면 당장의 생계 유지조차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행복지킴이통장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아직 이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주변에 알려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압류 걱정 없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으로 더 많은 분들이 행복지킴이통장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푸른씨앗 퇴직연금 가입자격 | 신청방법 | 지원금액 총정리

게시글이 도움되셨나요?

별점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평균 별점 4.5 / 5. 참여 수 : 198

👆별점 투표의 첫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실망스러운 게시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을 알려주세요.